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 H.R. 4763으로도 알려진 이 법안은 21세기 미국의 금융혁신과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소비자 보호와 규제 명확성을 보장하면서 현대 금융 기술의 개발과 채택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2023년 7월 26일에 프렌치 힐(French Hill)이 발의한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은 변화하는 금융 기술 및 혁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안은 현대 금융 기술의 성장과 기존 금융 시스템으로의 통합을 촉진하여 효율성, 접근성 및 포용성을 개선하는 발전을 장려하고자 한다. [1]
이 법안은 금융 부문에서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채택을 장려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혁신을 촉진하고자 한다. 금융 기술 스타트업 및 기업을 위한 지원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블록체인, 디지털 통화 및 분산 금융과 같은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3]
이 법안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금융 기술 기업과 혁신가에게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명확한 지침과 규칙을 설정하여 이러한 기업이 불필요한 법적 모호성 없이 잘 정의된 프레임워크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규제의 확실성은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혁신을 장려할 수 있다. [3]
금융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이 법안은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둔다. 이 법안은 새로운 금융 기술 및 서비스가 소비자의 안전과 보안을 우선시하도록 한다. 혁신과 소비자 이익 보호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 원칙이다. [3]
이 법안은 금융 기술이 금융 포용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인식한다. 혁신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사용자 친화적인 금융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인구에게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여 금융 포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3]
이 법안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디지털 결제의 촉진이다. 이 법안은 디지털 결제 방법 및 시스템의 채택을 용이하게 하여 현대 금융 환경에서 거래의 효율성, 보안 및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다. [3]
이 법안은 공공 및 민간 부문 간의 협력을 장려하고 금융 기술과 관련된 연구 개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 파트너십과 지식 공유를 촉진함으로써 강력한 금융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