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업데이트:
Canada Stablecoin Act는 캐나다 거주자에게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캐나다 연방 법령입니다. _Budget 2025 Implementation Act, No. 1_의 제3장 600조로 제정되었으며, 2026년 3월 26일에 국왕의 재가(royal assent)를 받았습니다. 이 법의 프레임워크는 대상 발행자에 대한 캐나다 은행(Bank of Canada)의 등록 및 감독, 예비비 및 상환 요건,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결제 서비스에 대한 규칙을 규정합니다.[1][2][3]
이 입법은 2025년 11월 4일에 상정된 연방 예산안의 조항을 이행하는 법안 C-15, 즉 _2025년 예산 이행법 제1호_를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은 stablecoin을 하나 이상의 법정 화폐에 대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의도되거나 설계된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하며, 규정으로 정하는 추가적인 특성을 포함합니다. 이 법은 주 간 또는 국제적 활용이 있거나 그러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stablecoins에 적용됩니다.[4][1]
이 법은 2026년 3월 26일에 왕실 재가(royal assent)를 받았으나, 해당 조항들은 추밀원령(order of the Governor in Council)으로 정하는 날에 발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방 입법 자료에서 이 법령과 조항들은 현재 미시행 상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026년 10월 24일, _Canada Gazette_는 법을 시행하고 연방 결제 서비스 감독 범위를 규정된 스테이블코인까지 확대하기 위한 규제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6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은 2026년 12월 23일에 종료됩니다. 2026년 11월 1일 현재, 규제안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제안 단계이며 Stablecoin Act는 여전히 미시행 상태입니다. 정부는 제안된 규제안과 법안이 2027년 가을에 발효되도록 할 의사를 밝혔습니다.[6][1]
재무부는 왕실 재가 이후 후속 규제 개발에 착수했으며, 규제 개발은 2026년 초부터 약 12개월에서 1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규제 초안은 최종 확정 전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될 예정이었습니다. 캐나다 은행(Bank of Canada)은 Canada Gazette Part II에 최종 규제안이 게시된 후, 요구 사항에 대한 해석과 감독 기대치를 설명하는 지침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3][7]
이 법안은 캐나다인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법정화폐 담보 stablecoins을 제공하는 국내외 발행자를 포함하여 비금융 기관에 의한 발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안된 규정은 stablecoin의 생성과 배포 모두에 대한 통제권을 기준으로 발행자를 정의합니다. 생성에는 스테이블코인의 속성 및 생성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통제가 포함되며, 제공한다는 것은 배포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행 업무를 외주화하더라도 발행자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3][6]
이 프레임워크는 캐나다 달러화와 외화 표시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미 실질적으로 유사한 건전성 규제를 받고 있는 은행, 신용조합 및 기타 국내외 금융 기관은 발행 범위에서 제외되며, 중앙은행 발행자도 제외됩니다. 폐쇄형(Closed-loop) 스테이블코인—특정 가맹점이나 그룹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해당 목적으로 전송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가맹점 그룹이나 발행자 계열사로부터만 상환이 가능한 경우—역시 제안된 프레임워크의 범위 밖입니다. 법정화폐 담보가 아닌 스테이블코인은 주 또는 준주 증권 규제 기관의 소관으로 남습니다.[3][1][6]
캐나다 은행(Bank of Canada)은 이 프레임워크를 관리하고, 대상 발행자를 등록 및 감독하며, 발행 및 상환과 관련된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규정 준수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은행의 책임은 소매 결제 활동법(RPAA)에 따른 기존 결제 서비스 제공자 감독과 결제, 청산 및 결제법에 따른 금융 시장 인프라 감시를 기반으로 합니다.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는 정책, 입법 및 규제 개발을 주도하며, 규정 마련을 위해 캐나다 은행과 협력합니다.[7][3]
이 법안은 주법 또는 외국법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캐나다 은행 총재가 특정 조건에 따라 신청자, 발행자 또는 범주에 대해 이 법 또는 특정 조항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이 법은 준수된 발행이 연방 금융 기관 법령의 특정 조항에 따른 증권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며, 연방 범죄 수익법의 특정 목적에 따라 발행자를 가상 화폐 거래자로 취급합니다.[1][8]
해당 법안을 준수하고 캐나다 은행(Bank of Canada)이 관리하는 공공 발행인 레지스트리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누구도 대상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는 제안된 규정에 따라 은행의 전자 시스템을 통해 제출되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자와 그 소유권 및 조직 구조, 관련 자회사, 계열사 및 제3자, 그리고 운영에 적용되는 관할권 및 법률을 명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스테이블코인의 이름, 심볼, 참조 통화 및 액면가, 캐나다 내 구매 방법, 참여 제3자, 그리고 생성 및 예비비 조정 프로세스를 기술해야 합니다.[1][6]
또한 신청서에는 발행자의 기술, 예비비 및 수탁 약정, 상환 정책, 거버넌스, 위험 관리, 데이터 보안, 회복 및 정리 정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신청자의 재무 상태에 대한 회계사 성명서와 예비비 수탁 및 비담보 규칙 준수 조치에 대한 변호사의 평가를 포함하여 독립적인 법률 및 회계 성명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규정은 예비 자산 및 수탁자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소유권, 고위 임원, 이사, 채권자, 주요 영향력 보유자, 데이터 관행 및 기업 관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합니다.[1][6]
재무부 장관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신청서를 검토하고 은행에 거부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규정에 따르면, 장관은 검토 시작 여부를 결정하는 데 60일의 기간을 가지며, 60일씩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검토가 시작되면 일반적으로 180일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 또한 180일 단위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거부 지시가 내려지기 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장관은 또한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스테이블코인 활동과 관련된 확약 요구, 조건 부과 또는 조치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1][6]
제안된 공공 레지스트리에는 상장된 발행자와 해당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호, 연락처, 대리인 및 예비비 수탁자가 명시됩니다. 또한 이 법안은 기밀 유지 조항에 따라 특정 규제 조치 및 위반 정보를 레지스트리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6][1]
발행자는 발행된 stablecoins의 액면가와 동일한 가치의 준비 자산을 1:1 비율로, 해당 stablecoin의 참조 통화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준비 자산을 해당 통화 또는 규정으로 정한 해당 통화 표시 고유동성 자산으로 제한합니다. 제안된 규정에 따르면 요구불 예금, 만기 3개월 이하의 정부 채무 증권, 적격 정부 채무를 담보로 하는 1영업일 환매조건부채권 매수(RP), 그리고 전적으로 적격 준비 자산으로 구성된 머니마켓펀드(MMF)가 허용됩니다.[1][6]
제안서에 따르면, 준비금은 매일 업무 종료 시점에 가치가 평가되며 모든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을 충당해야 합니다. 상환을 위해 사용되는 특정 단기 약정을 제외하고는 다른 의무를 위해 담보로 제공되거나 제한될 수 없습니다. Reserves는 캐나다에 설립된 적격 수탁 기관의 분리된 파산 절연(bankruptcy-remote) 계좌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파산 시 보유자의 상환 청구권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자나 수탁 기관의 채권자가 이 자산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발행자는 준비금이 전액 담보된 상태를 유지한다면 투자 수익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한 수탁 기관이 동일한 발행자의 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준비금을 보유하는 경우 별도의 계좌가 필요합니다.[1][6]
발행자는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을 참조 통화의 액면가로 상환해야 하며, 상환 조건, 방법, 시기, 수수료 및 상환 시 제3자의 역할을 설명하는 정책을 공표해야 합니다. 제안된 규정은 최초 요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최소 금액 제한 없이 요청 시 상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발행자는 구매 및 상환 수수료를 공개해야 하며, 수수료를 인상하기 최소 7일 전에 웹사이트에 공지해야 하고, 상환 수수료는 상환 금액의 1%로 제한됩니다. 또한 정책에는 상환금을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은행 또는 결제 약정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1][6]
이 법안은 발행자가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데이터 보안, 회복 및 해산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 및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책에는 고위 경영진의 책임, 이해 상충, 운영 탄력성, 사고 대응, 사이버 보안, 제3자 리스크, 개인 정보 보호, 그리고 준비금에 대한 보유자의 청구권을 보호하면서 stablecoin 활동을 질서 있게 종료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제안된 규정은 정의된 목표, 책임 있는 고위 임원, 배정된 인력 및 자원,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담은 서면 정책을 요구합니다. 정책은 매년 검토되어야 하며 시스템이나 통제 수단이 변경되기 전에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영어와 프랑스어로 된 쉬운 언어의 요약본을 온라인에 게시해야 합니다. 거버넌스 정책은 갈등, 자금 조달, 의사 결정, 직원 행동 강령, 준법 감시 및 불만 사항을 다루어야 합니다. 발행자는 불만 사항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하며, 7일 이내에 응답하고 30일 이내에 해결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 및 데이터 보안 정책은 3년마다 독립적인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6]
발행인은 은행에 보고하고 규정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 법은 발행인의 재무 상태, 유통 중인 stablecoins 수량, 준비금 구성 및 가치, 그리고 준비금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독립적인 회계 보고서를 규정합니다. 제안된 규정에 따르면 발행인은 유통 가치와 준비금 구성 및 적정성에 대한 회계사 의견, 캐나다 거주자에 대한 발행 및 상환 총액, 준비금 수탁 기관 및 유통 채널, 불만 사항의 요약 및 결과가 포함된 월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발행인은 관련 사건 발생 시 지체 없이 은행에 통지해야 하며, 대부분의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안된 통지 기간은 대부분의 중대한 변경의 경우 7일이며, 특정 국가 안보 관련 변경의 경우 더 긴 기간이 적용됩니다.[1][6]
이 법은 발행인이 stablecoin 보유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며, stablecoin을 법정화폐, 예금 또는 예금 증명, 공적 보험 가입, 또는 정부가 보증하거나 지원하는 것으로 발행하거나 표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대중에게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제안된 규정은 수익 제한 범위를 제3자와의 계약을 통해 보유자가 잔액을 유지하거나 늘리도록 장려하는 경우(발행인이 자금을 지원하는 수익 공유 포함)까지 확대합니다. 보유가 아닌 사용에 연동된 거래 기반 보상은 허용됩니다.[1][6]
발행인은 또한 _범죄수익(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법(Proceeds of Crime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Act)_의 특정 목적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 사업자로 간주되므로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의무를 집니다. 이 법안은 특정 준수 및 국가 안보 목적을 위해 캐나다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FINTRAC), 은행 및 재무부 간의 정보 공유를 규정합니다. FINTRAC은 발행인이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자금 서비스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관련 지침을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9][2]
Stablecoin 법의 발행 규칙은 소매 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PSP)를 규제하는 RPAA와 병행하여 운영됩니다. 이러한 기능에는 결제 계좌 제공 또는 유지, 최종 사용자 자금 보유, 결제 개시·승인 또는 전송, 결제 청산 또는 결제, 암호화되거나 토큰화된 결제 수단 또는 개인 키의 전송 또는 유지가 포함됩니다. 마지막 기능은 *2025년 예산 이행법 제1호(Budget 2025 Implementation Act, No. 1)*에 의해 추가되었으며, 발효를 위해서는 추밀원령(Governor in Council order)이 필요합니다.[6]
제안된 규정은 캐나다 은행(Bank of Canada)의 발행자 목록에 있는 기관이 발행한 stablecoins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사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금융 기관이 발행한 특정 코인을 RPAA 적용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코인을 발행하는 금융 기관 자체는 발행자로서 RPAA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이를 사용하는 PSP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탁 지갑(custodial-wallet) 계약에서 자금을 보유하는 행위에는 PSP가 최종 사용자를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거나 해당 사용자에게 그에 대한 채무를 지는 것이 포함됩니다.[6]
또한 이 제안은 PSP가 최종 사용자 자금 보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 기관에 규정된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해당 기관은 원장상의 등록 보유자가 되며, 스테이블코인 및 관련 권리는 PSP의 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호 체계는 3년마다 독립적인 검토를 거쳐 매년 은행에 보고되어야 하며, 발행자가 파산할 경우 참조 통화로의 신속한 접근 및 상환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또한 PSP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운영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발행자에게 통지하고, 규정된 스테이블코인의 이체 가치와 규모를 보고해야 합니다.[6]
RPAA는 2021년 6월에 제정되었으며, 등록 요건은 2024년 11월부터, 실질적인 위험 관리 및 보호 요건은 2025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제안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탁 지갑을 보유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소프트웨어 지갑 및 암호화폐 결제 처리업체를 포함하여 약 30개의 추가 PSP가 은행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2026년 7월 기준으로 이미 2,000개 이상의 PSP가 규제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6]
캐나다 은행(The Bank)은 정보를 요청하거나, 확약(undertakings)을 요구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준수 협약을 체결하고 신청자 또는 발행인에게 법 및 관련 요건을 준수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발행인 또는 기타 개인에게 안전하지 않거나 건전하지 못한 관행을 중단하고 구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은 법과 그 지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법원 명령을 구할 수 있으며, 장관은 장관급 확약, 조건 또는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법원 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1][4]
본 법은 지정된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 과태료(administrative monetary penalties)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으며, 수령인은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납부하거나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총재는 개연성의 균형(balance of probabilities)에 따라 결정을 내리며 명시된 과태료, 감경된 과태료 또는 면제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 대해서는 연방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는 형사 범죄가 아니며,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였음이 입증되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제안된 규정에 따르면, 심각한 위반의 경우 과태료가 100만 달러, 매우 심각한 위반의 경우 1,000만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예비비 보유 및 액면가 상환 실패가 매우 심각한 위반의 예시로 제시되었습니다.[1][6]
본 법은 장관에게 국가 안보상의 이유 또는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행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등록이 거부된 신청자와 금지 명령을 받은 발행인은 연방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령은 특정 공개 예외 사항을 전제로 감독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보호 규정을 수립합니다.[1]
제안된 규정은 기본 수수료와 발행인의 월평균 미상환 가치에 연동된 변동 요소를 사용하여 연간 은행 평가 수수료를 설정합니다. 이 제안은 발행인을 세 가지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미상환 잔액이 10억 달러 이상인 경우, 5억 달러 이상 10억 달러 미만인 경우, 5억 달러 미만인 경우입니다. 제안된 기본 수수료는 각각 750,000달러, 350,000달러, 25,000달러였으며, 상위 두 등급은 나머지 회수 가능 비용의 지정된 부분을 분담하게 됩니다. 관보(Gazette) 제안서에 따르면 발행인의 연간 비용은 88,521달러, 새로 포함된 PSP의 연간 비용은 152,127달러로 추정되었으며, 은행의 연간 관리 비용은 250만 달러로 추정되어 발행인으로부터 회수됩니다.[6]
2026년 캐나다 법률 제22장에 제정된 개정안은 연방법에서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법의 연간 비용 평가 조항 및 관련 규정 제정 권한을 폐지하는 한편, 특정 집행 및 위반 조항을 _Bank of Canada Act_에 따른 특정 요건으로 확대 적용합니다.[1]
제안된 전환 조치에 따르면, 기존 발행인은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할 경우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발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전환 기간은 발행인이 등록되거나 등록하지 말라는 장관의 지시를 받을 때 종료되며, 등록이 거부된 발행인은 발행을 중단해야 합니다.[6]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는 양자 간 논의 및 서면 의견 제출 외에도 2026년 1월에 7차례, 2026년 6월에 3차례의 이해관계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은 대체로 시의적절한 프레임워크 구축을 지지했습니다. 주 및 준주 참가자들은 관할권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강조한 반면, 핀테크 기업들은 예비비 구성의 유연성과 신속한 확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1대1 담보 유지가 보장되는 한 적격 예비 자산 클래스 간의 구성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6]
금융 기관들은 자신들에 대한 처우 명확화를 요구했으며, 재무부는 발행인으로서의 금융 기관에 대한 법적 면제 조항을 지적했습니다. 한 소비자 단체는 더 강력한 공시를 촉구하고 등급 시스템 도입을 고려했으나, 제안서에는 불만 처리 요구 사항은 포함되었지만 등급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재무부는 은행 지침을 통해 실질적으로 유사한 주 또는 외국 규정의 처리 방식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주민들에 대한 별도의 협의는 없었으나, 정부는 캐나다 금융소비자청(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의 원주민 금융 문해력 워킹 그룹을 통해 피드백을 구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확인된 현대적 조약(modern-treaty) 영향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6]
수익률 발생에 대한 금지 제안은 Coinbase Canada의 최고 경영자 에릭 리치먼드(Eric Richmond)로부터 비판을 받았는데, 그는 이것이 캐나다를 미국보다 뒤처지게 만들고 발행인이 고객에게 발생한 수익을 전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KPMG 디지털 자산 우수 센터(Digital Asset Center of Excellence)의 시니어 매니저 제임스 에머슨(James Emerson)은 은행들이 stablecoin 수익률이 저축 예금 금리를 초과하여 예금이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한 반면, 찬성론자들은 수익률이 stablecoins를 결제 수단으로서 더 유용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Kraken의 캐나다 정책 책임자 소피아 코트(Sophia Cote)는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RPAA 범위 내로 가져온 것을 환영하며, 예비비 요건, 자산 분리 및 상환권을 긍정적인 특징으로 꼽았습니다.[10]
이 프레임워크는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을 유지하는 동시에 혁신과 경쟁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공개된 상환권, 예비비 보호 장치 및 발행인 공시를 소비자 보호 조치로 규정했으며, 유럽 연합의 암호자산 시장 규제(MiCA)와 미국의 GENIUS Act를 관련 사례로 언급하며 국제적 조화를 목표로 설명했습니다. 이 제안은 주 및 준주 증권 규제 당국이 암호자산 거래 플랫폼에서의 스테이블코인 가용성을 감독하던 시기에 이어 나왔으며, 당시에는 주 간 및 국제적 적용을 아우르는 발행 관련 종합 프레임워크가 부재한 상태였습니다.[3][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