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Nam-Guk Preven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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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Nam-Guk Preven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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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Nam-Guk Prevention Act

2023년 5월 22일, 대한민국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가상자산(암호화폐() 및 NFT() 포함)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김남국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3]

가상자산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합니다. 국회의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가상자산의 종류, 발행사 목록을 신고하도록 하며, 가상자산 신고 기준(비율 또는 금액)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합니다.[4]

현행 21대 국회의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원들은 이달 말까지 보유 또는 취득한 가상자산 및 변동 사항을 등록하여 2023년 6월 30일까지 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윤리위원회는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하여 2023년 7월 31일까지 국회의장, 해당 의원, 소속 교섭단체 대표에게 의견을 제출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 및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이 현금, 주식, 채권, 금과 달리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고위 공직자의 모든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화하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신고 대상에 포함합니다. 가상자산 가치 평가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보유 내역 및 거래 내역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가상자산을 블라인드 트러스트에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되었으나, 현행법상 수탁자의 가상자산 취급 제한으로 인해 제외되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25일 본회의 통과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며,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연말 시행이 가능하여 현역 국회의원에게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본회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황제소송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 개정안) 본회의 부의를 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업체 책임 강화, 파업 노동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입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 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만으로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이내에 마치지 못하면, 소관 상임위원장은 사무총장과 협의 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법안 통과

참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본회의에서 김남국 방지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2]

김남국 방지법 통과 배경

일부 국회의원의 대량 암호화폐()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금세탁, 이해충돌,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5]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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